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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신청 안내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06.05.25
  • 조회수 : 7609

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신청 안내

  임실군에서는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경유 및 LPG 유류세액 인상분의 일부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신청대상

   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등록된 운송사업자(일반,개별,용달화물)

   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등록된 운송사업자(농어촌버스,택시)

   ※ 제외대상 :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사용자

2. 보조기간 : 2006. 03. 01~2006. 05. 31(3개월)

3. 접수기간 : 2006. 06. 01~2006. 06. 15(15일간)

  ※ 기한내 미신청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처리

4. 접 수 처 : 임실군청 건설과(교통행정)

5. 지급단가

   ● 경유 - 화물 210.04원/ℓ, 버스 231.04원/ℓ

   ● LPG - 154.46원/ℓ

6. 구비서류

   ●  보조금지급신청서(화물, 여객부문)

   ●  세금계산서(원본지참) 사본 및 일자별 거래내역서(주유소 직인날인)

      ※ 허위 세금계산서 적발시 보조금 지급정지

   ●  매출전표(신용카드 사용시)

      ※ 수량 및 단가 표시가 없는 경우(주유소에서 기재 후 대표자 직인날인)

       ※ 주유량을 한꺼번에 결재한 경우 일자별 거래내역서 첨부(상동)

       ※ 수량 및 단가가 희미해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급 제외

       ※ 서명 동일여부 확인(본인 것만 인정)

   ●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현황표 및 차량별 유류사용내역서(개인택시,개별,용달 제외)

   ●  통장사본(입금계좌)

   ●  자동차등록증(화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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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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